전문
굿윌스토어(이하‘굿윌’이라한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의 힘을 통해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선한기업 장애인의 일터 굿윌의 직원은 모든 언행과 의사결정 시 장애를 가진 직원(이하‘장애직원’이라 한다.)의 인권과 윤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인권보장과 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요구되는 가치관, 신념, 지식 등을 공유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윤리적인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굿윌은 모든 직원이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 및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 강령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굿윌이 선한기업으로 인정받고 지속가능할 수 있음을 알고 적극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직원의 인권보장과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굿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과 후원자와 우리가 섬기는 이들에게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기증자가 우리에게 제공한 기증품 및 모든 자원을 소중히 관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개인의 인권 존중과 개인정보 및 굿윌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A. 장애인인권 및 윤리경영 시스템
A1. 장애인인권 및 윤리위원회 구성
a.우리는 장애인인권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관의 대표 1인, 운영위원장 1인, 총괄국장 1인, 팀장 3인, 운영위원회 직원 대표 1인 등 7인의 위원과 인재개발담당 1인을 간사로 하는 장애인인권 및 윤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b.장애인인권 및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굿윌의 문화혁신 및 장애직원의 인권보장과 윤리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장애직원의 인권보장 및 직원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한 중요 정책
장애직원의 인권보장 및 직원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해석 및 답변
장애직원의 인권침해 및 직원 윤리강령 위반사항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기타 올바른 굿윌 문화 및 장애직원의 인권과 윤리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c.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합니다.
A2. 운영시스템
a.장애인인권・윤리상담실 운영
우리는 장애직원의 인권과 직원이 윤리강령이나 직원행동수칙에 대해 문의하고 윤리저촉 여부에 대해 상담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인권・윤리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장애직원의 인권보장 및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직원은 언제든지 장애인인권・윤리위원 중 누구에게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장애인인권・윤리강령 위반사항의 신고와 처리
장애인인권・윤리위원은 장애인인권・윤리강령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실 확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애인인권・윤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경우 징계의 수위를 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합니다
c.내부 신고에 대한 보호
우리는 장애직원 인권침해 및 윤리저촉이 가능한 사항에 접하거나 또는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즉시 장애인인권・윤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알리고 상담해야하는 내부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제보 및 내부 신고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장애인인권・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 신고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직원교육
장애인인권・윤리위원회는 모든 직원이 장애인인권・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굿윌 문화로 정착되도록 연 4시간 이상 교육해야하며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A3. 평가 및 보고
a.장애인인권・윤리경영 모니터단 운영
장애인인권・윤리강령 실천의 모니터링과 강령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인권・윤리경영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장애인인권・윤리강령 모니터단은 총괄국장, 기획・지원・직업재활・물류・영업팀의 대표 각 1인 등 6인으로 구성합니다.
b.모니터 활동
장애인인권・윤리강령 모니터단은 매 분기 말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니터링 결과,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여 장애인인권・윤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A4. 회계투명성
a.공시
우리는 연간 사업예산, 결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대로 공시합니다.
우리는 분기별 손익실적, 외부 회계감사를 마친 연간 손익실적을 시기에 맞게 공시합니다.
b.이익의 극대화와 손실의 극소화
우리는 부정한 회계처리 및 업체와의 거래, 분식회계를 하지 않습니다.
B. 장애직원의 인권보장
B1. 근무환경
a.장애직원 상호간에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b.굿윌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물 이용에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c.장애직원이 일하기에 적합한 도구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d.장애직원이 근무 중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조치합니다.
e.굿윌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장애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홍보합니다.
B2.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a.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b.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d.장애직원이 자치적인 활동을 넓혀가도록 지원합니다.
e.굿윌 운영에 있어 장애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
B3. 역량강화
a.장애직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b.장애직원의 직무능력의 확대를 위해 직무 이동을 합니다.
c.A2-d의 직원교육에도 불구하고 장애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 1회 4시간 이상 비장애직원 대상 인권보장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수시로 장애직원의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d.장애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자신 및 동료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C1. 물품 기증자 및 기금 후원자
a.기증자 및 후원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감사표시
우리는 기증자 및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협력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증자 및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우리는 기증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합니다.
(감사편지, 매거진 발송 등)
우리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 발급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금액 산정은 굿윌스토어 내 물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 기증품의 상태, 브랜드, 시즌 등을 확인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산정)
우리는 기증자 및 후원자와 필요이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b.기증자 및 후원자의 의도 준수 노력
우리는 기증자 및 후원자에게 기증 및 후원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협력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C2. 자원봉사자
a.우리는 지역사회를 도우려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혼자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사전 지식이 없어 당황하거나 활동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c.우리는 자원봉사자의 안전, 인격적 대우, 권리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d.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필요이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e.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합니다.
C3. 구매자
a.우리는 고객 존중과 고객 행복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b.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항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c.우리는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 제품클레임 등 기본행위에 대하여 진실한 언어와 예절 바른 행동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응대합니다.
d.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규정 내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e.우리는 고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f.우리는 고객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제공하며, 직원, 가족, 친인척, 지인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g.우리는 사전에 인지한 상품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보다 우선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전구매, 예약구매, 가격정책 보다 낮은 판매가 책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
굿윌 직원은 매장 진열 6시간 이후에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4. 직업재활
a.권리와 존엄성 보호
우리는 장애직원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장애직원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장애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 및 가족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 및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b.전문적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우리는 장애직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에 집중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우리는 장애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개인별 성장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상담 요청 또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담하고, 내담자의 동의 아래 보호자 또는 옹호자와 내용을 공유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합니다.
c.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본 자질
우리는 장애직원들의 권익옹호, 정당한 권리 보호, 직업을 통한 성장을 위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시 자율성 보장, 공정성 확보, 비해성 준수, 수혜성 추구, 충실성 준수, 정직성 유지를 위해 힘씁니다.
우리는 직업재활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비장애 직원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D. 기증물품 및 이해관계 상충
D1. 기증물품 사용
a.우리는 기증물품을 기증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b.우리는 기증물품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c.우리는 판매가 어려운 물품이나 판매를 하다가 남은 물품을 가치 있게 처분하도록 노력합니다.
D2. 이해관계 상충
a.우리는 업무상 접대나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시에는 1만원(인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b.우리는 이해관계자에게 명절 및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c.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등이 집 또는 직장으로 배달(직접 전달 포함) 되었을 경우, 정중한 설명과 함께 이를 즉시 되돌려 주며, 불가할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의 조치에 따르기로 합니다.
d.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 합니다. 또한, 직원 간 경조사 안내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로 제한하며,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E. 직원의 기본윤리 및 직무 수행
E1.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a.우리의 욕설, 불쾌한 언어와 행동은 품위와 인격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b.우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c.우리는 근로시간 준수, 정해진 휴일 및 휴가, 휴무의 사용을 보장합니다.
d.우리는 모든 직원에 대해 근로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준수합니다.
e.우리는 회사 내에서 다단계 판매와 같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습니다.
f.우리는 법적으로 통제된 각종 총기류, 도검류, 마약, 유독성 및 폭발성 물품을 회사 내로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 배포, 판매하지 않습니다.
E2. 공정한 직무 수행
a.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 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업무수행에 솔선수범 하며, 모든 직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합니다.
b.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조직을 분열시키는 파벌조성, 유언비어의 유포, 무기명 투서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삼가며,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c.우리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d.우리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장애, 국적,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등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e.우리는 직원의 업적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합니다.
f.우리는 직원 선발 시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g.우리는 직원의 승진 및 포상을 결정할 때 객관적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h.우리는 직원,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업무편의 등 개인적 유익을 위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i.우리는 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을 하지 않습니다.
E3. 자산의 관리 및 보호
a.우리는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회사의 자산 및 비용은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하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회사의 자산 및 개인자산은 스스로 관리합니다.
b.우리는 부주의나 노력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비품, 시설, 예산재원 등의 손실 및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합니다.
c.우리는 업무수행 및 작업장 관리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무사고 작업장’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합니다.
E4. 직원 상호간의 선물
a.우리는 직원 상호간 선물이나 부당한 청탁을 금지합니다.
b.우리는 생일, 승격, 승진, 포상 등을 이유로 선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유출 금지
a.우리는 필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b.우리는 직원의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생명과 관계된 것과 같은 긴급한 사안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c.우리는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는 암호를 사용하고, 출력물은 물리적 잠금장치가 된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파쇄하며, 개인적 이득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d.우리는 회사의 기밀사항, 신규사업정보, 영업비밀, 고객 및 협력업체의 정보를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습니다.
E6. 지역사회 협력
a.우리는 굿윌의 유익이나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지역사회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 장애인인권 및 윤리 관련 신고전화 : 인재개발담당(02-6913-9134)